- 7월 8일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 "12·3 내란 사회·정치적으로 종식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른바 ‘12·3 내란’으로 규정한 사태에 대해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전격 발의했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의 첫걸음”이라며 “오늘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의 최종 종결판이자,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가 발표한 특별법은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진실을 자수·자백하고 폭로한 관계자에 대해 형사 처벌 감면 조항을 포함해 진상 규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란 저지에 나선 시민들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둘째,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기술을 이용한 특혜 재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원천 봉쇄해, 철저한 법적·사회적 격리를 통해 국민적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
넷째, 내란 주도 세력의 왜곡된 인사 조치를 바로잡는 내용도 담았다. 박 후보는 이를 "알박기 인사, 정치 보은 인사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명시해 “국민 세금이 내란 옹호에 쓰이는 비정상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 계획도 전격 발표했다. 또한 “제2의 5공 청문회 수준의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내란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모두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은 내란의 법적 단죄를 넘어 민주주의 복원과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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