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한창민·정혜경 의원, 규개위에 보장 촉구 공동성명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폭염 작업 환경에서의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의무 조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다. 세 의원은 “33도 체감 폭염 아래 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를 앞두고, “해당 규칙 조항 삭제 권고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노동 생명권 경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경북 구미의 한 작업현장에서 23세 청년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0.2도였으며, 당시 구미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그보다 하루 앞선 6일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50대 노동자가 오수관 측량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세 의원은 “두 사례 모두 폭염 대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 시행 규칙은 사라진 채, 노동자들은 생명 보호 장치 없이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9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하위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규개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획일적 규제”라며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빠진 상태다.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이며, 규개위가 입법부를 침해한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그 말이 7월 11일 규개위 회의에서 반드시 현실로 구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는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 폭염 속 노동자는 모두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규개위의 ‘폭염 휴식권 삭제’ 권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규개위를 향해 “생명보다 규제를 우선시하는 반노동 위원회”, “윤석열 내란정권의 알박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폭염 시 기온이 1도 오르면 전체 사망률은 4% 증가하며, 휴식 없는 노동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5.6배나 높인다”며 “33도 체감온도에 20분 휴식은 절대적인 최소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63명의 온열질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8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 규개위 회의에서 또다시 생명보다 규제를 앞세운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는 입법권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염 규칙을 정비하고, 전국 현장에서 이를 엄정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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