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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만 있었어도 막을 사고”… 의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현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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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산재예방TF, 천공기 사망사고 현장서 안전 부실 질타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경남 의령 포스코이앤씨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기초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단장 김주영·간사 박해철)는 31일 오전 사고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예정된 인재(人災)”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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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가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제공

 

사고는 지난 7월 28일 발생했다.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를 시공 중이던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것이다. TF 위원들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천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용하면서도 덮개 없이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6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단장은 “덮개나 울타리 설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정된 인재였다”고 말했다.


박해철 간사는 “이번 사고는 과거 유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안전보건공단이 예방책을 배포한 상태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였다”며 “수십 년째 반복된 이런 사고가 2025년에도 발생한 현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현장 브리핑을 들어보니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정부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 역시 “덮개 하나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라며 “대통령이 말한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다시는 이런 산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천공기 운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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