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7년 연속 사망사고 無' 표방한 우미건설 '지병사망, 산업재해 아니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2 12: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우미건설 오산 아파트 현장 노동자 사망…‘지병 사망’ 결론에 절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우미 린 레이크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i_img (1).jpg
우미건설 CI

 

지난 12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동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인 15일 새벽 결국 숨졌다.


병원은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하면서도 직접 사인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판단했다. 이는 머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출혈로, 사고와의 연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개인적 건강 요인에 따른 사망”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시공사인 우미건설 역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병 사망”이라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언론에 전했다.


 

wqeeq.jpg
우미건설이 올초 자사 누리집에 게재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이미지출처=우미건설 누리집

 

하지만 두개골 골절 소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사건을 ‘지병 사망’으로 종결한 데 대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일보는 “노동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 때문인지, 현장 외부 충격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우미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근로자께서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흡연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딛혔고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은 이때 발생한 것이다. 수술과정에서 의사가 이 분은 이전에 뇌출혈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이상, 단순히 지병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장 환경과 노동 강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상황에서, 노동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신중한 조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아이위시 영어학원 설재민 원장 “SaaS형 키오스크 도입후 재등록 늘어”
  • 세라믹엔 정소연 대표, 세라믹 프린터로 매출 · 만족도↑
  • SK스피드메이트,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미래 혁신 가속 페달
  • ‘흙과 사람들’ 이순옥 대표, 음식물처리기 도입으로 월40만원 절감
  • '안경매니져' 세교점 윤태정 대표,  VR·AR 가상피팅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위기 처한 숲속 친구들 구한 두더지 이야기
  • ‘멜로슈잉’ 강아라 대표, 3D프린터로 비용 절반·효율 3배 혁신
  • ‘카페창고’ 조민규 대표 “키오스크로 인건비 30~35% 절감
  • '100년 대계' 하이트진로, 신임 장인섭 부사장은 누구
  • 세종 ‘전국 최고 건강도시’… 강원·울산은 건강위험지표 최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7년 연속 사망사고 無' 표방한 우미건설 '지병사망, 산업재해 아니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