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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2조8000억… 환급률 28% 그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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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건수 줄었지만 건당 피해액 급증
  • 허영 의원 “추석 명절 전후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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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조8000억원을 넘어섰지만, 환급률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통한 환급액은 8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243건, 피해 금액은 2조8281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3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7만2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된 금액은 피해액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10년간 피해액 2조8281억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7935억원에 불과했다. 환급률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7만2000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801억원, 올해 1분기에만 1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실효성에 한계를 보였다. 은행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컸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 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잡아내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쳤고,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사가 AI를 활용한 효율적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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