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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규정 위반 ‘눈감은 납품’… 개폐기 특혜 납품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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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대표 김동철)가 발주 과정에서 성능확인 시험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의 지중용 개폐기를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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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3년 전기연구원(KERI)에 의뢰해 지중용 개폐기 성능확인 시험을 진행하면서 에스얜에스·일진전기·광명전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시험 시료 제출을 요구했다. 규정상 최소 3대 이상 시험 시료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업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특정 업체 제품에 ‘합격 도장’을 찍고 납품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에스얜에스는 시료 2대 중 1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자 납품 제품 전량 리콜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일진전기는 동일한 2대 시료 중 단 1대만 시험을 거쳤음에도 납품 자격을 부여받았다.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뒤늦게 재시험 공문을 발송했지만, 일진전기 공급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한전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전은 발주기관이자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 주체임에도 규정 미준수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산불로 이어져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남겼다. 


이로 인해 “안전보다 납품이 우선이냐”는 비판이 한전을 향하고 있다. 전력 설비의 안전 관리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성능 시험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것은 ‘제2의 고성산불’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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