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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전반 ‘법 무지’ 드러낸 기획업 등록제…제도 개선 시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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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을 고용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기획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사전 고지 장치가 없다. 예술인과 업계 종사자들은 규정을 알지 못한 채 활동하다 뒤늦게 과태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 제26조는 1인 이상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연예인·배우·음악가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기획·관리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실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맡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세무서나 지자체는 이를 안내하지 않는다. 많은 개인 기획자가 “등록 의무를 몰랐다”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야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전 안내 절차가 없어 업계 전체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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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배우 강동원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를 통해 활동했거나 이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연예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이 운영하거나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 의무를 몰랐다”며 뒤늦게 등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보도가 반복되면서 대중은 ‘연예계 전반이 법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팬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유명 연예인조차 몰랐다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진다. 신규 예술인의 기획사 설립이 위축되고, 업계 전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연예인 개인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한다. 국회에서도 이미 인지 부족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의 자동 안내나 의무 고지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현행 구조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문체부·콘텐츠진흥원 안내문을 찾아보고 등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등록 제도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의 수단으로만 작동해선 안 된다”며 “사전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예인 사례가 업계 전체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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