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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파트너사 10여곳 형사 고소… “무관용 원칙 적용”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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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을 형사 고소했다. 쿠팡은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경 대응에 나섰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블로그·SNS·홈페이지 등에서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실제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 서비스다. 수많은 파트너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쿠팡은 이번 조치가 선량한 파트너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일부 악성 파트너사들은 쿠팡 파트너스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강력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실제 A업체는 광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심어,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약관 위반이 아닌 영업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은 불법 광고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부정광고 신고·포상제 확대 ▲전담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에는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몰수, 2회 이상 반복 시 계정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제재도 추가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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