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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합숙소 계약 간부, 호텔 골프 접대…정직 1개월 ‘제 식구 감싸기’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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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계약 과정에서 한 호텔 측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평가원은 형사 고발 없이 자체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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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미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이던 김 모 부장은 2021~2022년 동안 A 호텔 임원 이 모 상무 등과 4차례 골프 라운딩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김 부장이 합숙소 계약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접대를 받은 점이다. 평가원은 매해 모의평가 2회(19억·20억원)와 본 수능(4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호텔 측에 지급해왔으며, 접대가 이뤄진 2022년에도 총 79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 사실은 평가원 자체 감사가 아닌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평가원 인사위원회는 2023년 초 회의를 열어 김 부장이 행동강령(금품 수수 금지)과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김 부장은 “호텔 임원은 25년 지기 친구”라며 “합숙소 개선을 위해 비데 설치, 카펫 교체 등을 요청했고 실제 비용 절감 성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중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의결했다.


더 큰 문제는 평가원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은 “국민적 대사인 수능 출제와 관련한 계약 담당 간부의 접대는 단순 징계가 아닌 형사 검토 사안”이라며 “평가원이 자체 징계로 덮고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처벌 회피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평가원이 교육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정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수능 출제라는 국가적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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