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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징계 1,400여 건에 달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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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 책임지는 공기업의 기강해이 도마 위에 올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2020~2025.7월)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무려 1,3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도덕성과 내부 기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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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03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84건으로 약 5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764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374명(26.9%), ▲직무업무태만 163명(11.7%), ▲임직원행동강령위반 71명(5.1%), ▲관리감독소홀 19명(1.4%)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파업 참가 172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167명,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가 70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폭행 52명 등 뿐만 아니라 살인을 비롯하여 절도, 공금횡령(각 1건)에 의한 중범죄 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8월 청도군에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진 청도 열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선 4년간(2022~2025년 8월) 총 6명(청도 사고 피해자 미포함)의 공사 직원이 공무 중 사망, 2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직무태만‧근무중 음주‧관리감독소홀‧열차위규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가벼웠다. 약 1,400여 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647명(46.5%)이 견책 처분에 그쳤으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은 46건(3.3%), 파면은 34건(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코레일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이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레일 측의 안일함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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