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차익 별도 산정은 없다는 입장…지배구조·회계 처리 논쟁은 여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을 배당 재원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장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매각 차익은 배당 재원에 포함돼 있으며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각 차익의 구체적인 배당 반영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약 2364억원을 확보했다. 지분율은 8.51%에서 8.44%로 낮아졌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약 413억원에 처분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삼성생명은 이후 결산배당에서 주당배당금을 5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4500원 대비 17.8% 증가한 수준이며, 배당성향도 41.3%로 상승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이 배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증권사 보고서는 매각익을 배당성향 수준으로 반영할 경우 주당배당금이 5800원 수준까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삼성생명의 기업가치 상당 부분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이익이 실제로 주주에게 얼마나 공유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본지 질의에 대해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은 배당 재원에 포함돼 있으며 별도로 금액을 나눠 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차익은 중장기 주주환원율에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주주친화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관리해오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을 자기자본으로 재분류했다. 이 조정으로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계약자지분조정이 자본으로 편입됐더라도 감독회계상으로는 동일하게 계약자지분조정을 산출하고 있다”며 “유배당 계약자의 권리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삼성생명은 “삼성 관계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며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매각 차익이 실제 배당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삼성전자 지분이라는 핵심 자산 가치가 삼성생명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유 지분 가치가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만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주에게 어느 정도 공유되는지가 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며 “배당 정책의 투명성이 향후 기업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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