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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방에 옷 닿았다"… '카시트 세척비'까지 요구한 황당 갑질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3.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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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사각지대 악용… 결국 미화업체 사비로 20만 원 건네며 합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한 고객이 환경미화원의 청소용 가방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해당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을 방문한 A씨는 동행인의 옷이 환경미화원이 지니고 있던 ‘부직포 소재 청소 가방’에 스쳤다며 백화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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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A씨는 "쓰레기를 담는 가방에 옷이 닿아 오염됐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어 "이대로 귀가하면 백화점에 타고 온 자동차 카시트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옷 세탁비는 물론 자동차 카시트 세척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항의를 지속했다.

 

문제가 된 청소 가방은 미화원들이 매장 내 쓰레기통이 찼을 때 비닐째 담아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관용 도구였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육안상 옷의 오염이나 훼손은 거의 식별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CCTV 사각지대였던 점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A씨의 항의가 폐점 시간까지 이어지자, 결국 현장에 출동한 환경미화 용역업체 관리자가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본인 사비 2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CCTV 영상이 없었고, 고객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상황을 길게 끌어 폐점 전 수습이 불가피했다"고 토로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장 노동자들이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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