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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오류 논란…수험생들 스트레스 호소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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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건물 앞 수험생 집회 모습
지난 해 10월 28일에 치러진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오류성 문제로 수험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는 ‘조세회피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부동산학개론 A형 18번(B형 16번)이다.
 
수험생들은 전문가들도 인정한 오류가 확실한 문제임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과 생계 등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30명의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해당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행정심판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3회 공인중개사 시험 주최측은 조세회피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험생들은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 여부는 법원만 판단할 수 있으며 최근 오히려 불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에 대한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은 명확했다. 조세회피와 탈세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모씨는 “조세회피는 그 자체의 개념에 합법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 탈세와 구분하여 합법적 절세 행위란 뜻으로 통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조세회피는 더욱 위법적 탈법적 측면이 조명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하며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험생 최 모씨는 “주최측은 부동산학개론 문제에서 조세전문서적을 근거 자료로서 제시하였다”며 “게다가 초판이 2000년이고 2007년에 개정된 서적이다. 2007년이면 조세회피방지 일반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며, 최근 사법부의 입장도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험생 서 모씨는 “오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작년 12월에 청구한 사건이다. 행정심판위원회 국토해양 심판과의 오해를 살만한 행정 처리로 지난 달 집회까지 하였고 지금도 이렇게 무한정 시간만 끌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행정심판법상 60일만에 끝내야할 것을 5개월을 끌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이 입는다.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만이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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