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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계탕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7.10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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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03817_20100630103720_1107575939.jpg▲ (사진제공: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삼계탕을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는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캠필로박터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은 8건으로 전제 식중독 발생 건수(266건)의 3%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건당 환자수는 79.8명으로 평균 식중독 발생 건당 환자수(22.7명)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 닭고기에서 세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삼계탕을 조리하거나 먹을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닭은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된 것을 확인 후 구입하고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리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질할 때에는 반드시 1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손질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다른 식재료를 취급한다.

닭 손질시 다른 식재료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 도마 등 조리 기구를 사용한 후 즉시 세척·소독 후 건조하여 보관한다.

냉동된 닭의 해동은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이하 냉장고나 흐르는 물에서 4시간 이내에 해동한다.

조리 시에는 식중독균 등이 사멸될 수 있도록 내부까지 푹 익게 충분히 가열한다.

조리된 음식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량이 증식될 수 있는 2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하고, 바로 먹지 못 할 경우에는 식중독균 등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식힌 후 4℃ 이하로 냉장보관 하도록 하며, 다시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한편, 국산 삼계탕은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수출규모로 ‘08년 1,025톤(441만 달러)에서 ’12년 2,549톤(1,367만 달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의 미국 시행규칙 안이 확정되면 국내 삼계탕 제조업체가 만든 국산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유통되고 있는 삼계탕의 제조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중독균 및 대장균군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여, 삼계탕의 국내외 소비 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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