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2.27 08: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천만 원)을 부과했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천6백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기아, 라파엘 나달과 21년 동행…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 감성과 기술의 융합, 감정의 파동을 깨우는 앱 ‘컬러힐링알람’ 출시
  • 김병곤 박사 “저속노화, 결국 운동이 전부다”
  •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
  • 시속 300km 질주 중 ‘쾅’… 자갈 튀어 고속열차 유리창 663건 파손
  • ‘K-컬처 300조’ 외치지만… 박물관엔 ‘빈 지갑’뿐
  • 발달장애 청년 돕는 착한 팝업 성수에 열린다
  • 경주서 ‘APEC 정상회의’ 맞이 특별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 한자리에
  • 국립박물관 13곳 중 장애인 관람 전면 지원은 단 3곳
  •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 5년 새 절반으로 감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