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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1인실 보험 적용 시기 미정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10.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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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자 중앙일보의 “산부인과 1인실 건보 내년 적용” 제하 기사 관련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산부인과에 대해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부인과 1인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세부 기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규정 상 새로 짓는 병원의 70%를 6인실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규 설립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해야 하므로 6인실만이 아닌 4~6인실(일반병상)로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의무에서 일반병상은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입원료 금액에 따른 기준이므로 1인실이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입원료만 받는다면 일반병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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