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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초고도비만율 격차 커

  • 박지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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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16개 시도중 제주도의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0.62%), 인천광역시(0.59%) 순(順)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도 지역 남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도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광역시가 3.0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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