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4 08: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우리형닷컴 Qi2.2 3in1 스탠드 무선충전기’ 출시
  • ‘논산 백성현 상승 vs 서산 이완섭 하락’… 충청권 지자체장 순위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민생회복지원금 후광효과 지속하려면…
  • 넷마블·콩스튜디오 맞손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아동에 손 건넨다
  • 이들이 별을 너무 따서 이제 없다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