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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타다' 기소로 벤처는 죄인됐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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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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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진제공=타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검찰 간의 입장 차이는 짙다. 국토부는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영업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득해야 하고, 택시 면허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누구 하나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기존 택시 업계와 신사업 타다의 이해 충돌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좋은게 좋다는 식의 사회적 합의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해 충돌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 해결이 되는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팔짱끼기 식 태도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신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유 경제의 신개념 하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벤처가 태어났지만, 결국 법과 규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부는 '타다'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이 '타다' 서비스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아쉬움만 표시했다.    

검찰은 정부가 마련하려고 했던 상생안이 나오지 않자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와 같은 벤처는 졸지에 무면허사업자가 됐다. 벤처업계는 규제 속에서 혁신기업이 법을 어기지 않을 방법도 어렵고, 그런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적인 벤처를 창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택시업계의 강경한 대응에 정부 부처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 꺼려한다. 상생이라고 하지만, 택시업계를 달래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지 속수무책이다. 스마트한 AI 시대에 과거의 규제가 버티고 있는 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나오기 힘들다. '타다'의 검찰 기소는 이 점에서 너무 아쉽다. 검찰의 기소가 수많은 벤처 인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된다. 

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인력거는 사라졌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서비스를 바꾸고 직업을 바꾼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은 존재한다하더라도 결국 외면될 수 밖에 없다. 법의 보호 아래 한시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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