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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처럼 하룻밤사이 사라진 육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7.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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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 멀쩡한 육교가 사라졌다.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마법같이 이야기가 아니다.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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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가 있던 모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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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가 사라진 모습(후)

 

지난 6월 초 남양주시청은 도로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대명루첸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루첸파크를  고발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7일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루첸파크 이사 1명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명루첸 아파트 시행사인 루첸파크 이사는 올해 5월 16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자 시청 몰래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했다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로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한 것은 단순재물손괴가 아니며 철거과정에서도 보행자 안전대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루첸 동별사용검사 허용을 앞두고 남양주시와 시행사간 유착설이 돌았는데 시의 고발과 시행사 임원의 구속으로 인해 유착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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