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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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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사고 책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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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5일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명확히 포함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 공개하며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유가족과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각종 기반시설과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요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 이후 2024년까지 18차례 정기 점검에서 모두 ‘만족(S)’ 등급을 받아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공중교통수단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명확히 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 가운데 사고 시 생명·신체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을 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에 공중교통수단뿐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과 관련 기반시설까지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하며, 개정안이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돼 온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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