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파크골프 활성화 3법’ 발의
-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명문화
- 개발제한구역·하천 내 설치 절차도 명확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4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파크골프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앞세워 고령층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각종 인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 체육시설법 개정…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신설
현행 「체육시설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크골프장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해 공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 하천법 개정… 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현행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 역시 일반 공작물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와 형태 등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설치 가능 시설 명확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공원·녹지·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대해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명시돼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별도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파크골프장을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유사 체육시설’로 보아 설치를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임을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며 “대중화 속도에 비해 인프라 확충이 더딘 만큼, 이번 3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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