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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으로 폐지 결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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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보호 및 직원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최근 불발됐다. 이에이사회를 열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결정에도 고객과의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며, 신규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폐지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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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사진출처=한국 씨티은행 누리집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는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위기에도 함께 해왔다.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기업금융사업부문에 더 집중 투자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에 따른 해당 부서 임직원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지난 9월부터 희망퇴직을 받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정년까지 잔여 연봉의 90%를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특별퇴직금 별도 지급이다. 이에 따른 지급금으로 최대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당황한 것은 씨티은행을 이용해 온 고객이다. 씨티은행을 이용해왔다는 한범석(47) 씨는 "씨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오랫동안 거래 해왔는데 갑자기 없어진단 걸 뉴스로 알았다. 하지만 아직 은행으로 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당황해 했다.

 

씨티은행 인천본점 관계자는 "고객의 문의는 많은데 아직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본사의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곧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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