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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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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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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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