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발언을 두고 “구민의 분노를 부른 망언”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시·구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과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오 시장이 밝힌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심 판결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새해 덕담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현장에 모인 1000여 명의 구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절반이 넘는 1750톤을 마포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서울시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승소의 의미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주민 승소는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맞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2년 4개월간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이 시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오 시장이 마포구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안을 제시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즉각 항소한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자 독선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36만 마포구민이 오는 2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오 시장은 신년인사회에서 마치 서울시의 승소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새로 지어도 4년밖에 안 되고, 새로 짓고 바로 허물면 마포구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문제없는 것처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중단하고 항소를 즉각 포기할 것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 시장은 신년인사회에서의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36만 마포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서울시는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으로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확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폐기물 자가 처리 등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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