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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바가지, 사실상 범죄”…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제도 개혁 지시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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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규제 우회한 관리비 부풀리기 지적…“기망·사기·횡령일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는 실제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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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특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형사적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예시도 들었다. 그는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 200만원을 걷고, 100만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다’, ‘예전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행화된 인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사소한 일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 정리해 달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실태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강화, 세부 내역 공개 의무 확대, 임대료 규제와의 연계 정비 등 제도적 손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생활 밀착형 불공정 관행을 직접 겨냥한 만큼, 향후 관련 부처의 점검과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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