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여신심사·개인정보·지배구조까지 동시 지적
- 은행 “절차 개선 권고 수준” 해명에도 금융권 “통제 체계 전반 점검 필요"
OSB저축은행 (대표 장찬)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경영유의 10건을 통보받으며 내부통제 전반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 측은 “절차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개선 권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PF 관리와 개인정보 통제, 지배구조까지 동시에 지적된 점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이 공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은 지배구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여신심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 주요 경영 영역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약 192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인사 조치를 내렸고, 별도로 경영유의 1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은 임원 성과보수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부동산 PF 및 여신 사후관리, 개인신용정보 관리, 내부 조치 이행 관리 등 금융회사 핵심 내부통제 영역 전반에 걸쳐 있었다.
특히 검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집중된 분야는 부동산 PF 대출과 여신심사 체계였다.
금감원은 PF 대출 사후관리, 담보평가 절차, 여신수수료 관리, 여신심사 기준 등에서 내부 규정과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시장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동시에 지적된 것은 감독당국의 사실상 경고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OSB저축은행은 본지 질의에 대해 “검사 결과는 일부 내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 사항”이라며 “특정 PF 사업장의 부실 규모나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문제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절차가 적시에 정비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고객 정보 접근 통제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OSB저축은행은 “검사 결과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이후 접근권한 전면 정비와 인사 이동 시 권한 즉시 변경, 비식별정보 관리 및 파기 절차 개선 등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도 임원 성과보수 산정 기준과 이해상충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권고가 제시됐다.
OSB저축은행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성과보수 산정 기준을 정비했으며 해당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계약 청약철회 처리 과정에서도 업무 절차와 전산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OSB저축은행은 “전산상 오류로 산정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부 고객에게 반환을 완료했고 관련 시스템 개선도 마쳤다”고 밝혔다.
OSB저축은행은 검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개선 조치를 이행했고 내부통제 및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단순한 실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유의는 제재보다 낮은 단계지만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라며 “PF 관리, 개인정보 통제, 지배구조가 동시에 지적됐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과태료 규모보다 금융회사 핵심 통제 영역에서 동시에 드러난 구조적 내부통제 취약성이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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