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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제동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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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정비사업 위축 우려” 전면 재검토 촉구
  •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전검토 의무화에 반발
  • “지방 도시계획 권한 과도 제한”

서울특별시의회가 세계유산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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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 토론회’ 현장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영향 분석 없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행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는 9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될 경우, 사업자가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에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절차 강화가 세계유산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행정절차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과 주택공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는 종묘를 비롯해 총 10곳의 세계유산이 있으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 곳은 종묘 한 곳뿐이다. 종묘 인근에서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싸고는 소급 적용 여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나머지 세계유산의 지구 지정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부터 강화하는 것은 시장과 주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주장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서울시는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정책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경우 주택공급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존은 국가적 책무이지만, 도시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과 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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