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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 통과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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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30(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는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4.5,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을 사진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책 발표일(4.1)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13. 4.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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