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7.15 07: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 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월20일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주부 등의 비맞벌이가구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의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및 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 제공기관 수를 최대 120개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서울우유 ‘더 진한’ 발효유, 누적 판매 4억5000만개 돌파
  • 한미글로벌·미래에셋증권, 수도권 LH 매입약정형 주거사업 맞손
  • LG CNS, 美 팔란티어와 손잡았다…‘기업용 AI 플랫폼’ 시장 정조준
  • 까르마, KLPGA 구단 대항전 후원… ‘까르마·디오션 컵’ 20일 개막
  • 티웨이항공, 베를린 ITB 2026 참가… 독일 기업 고객 유치 ‘4자 협력’ 구축
  • 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남창진 “심정지 골든타임 갉아먹어”
  •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97가구 분양
  • 프로-스펙스, 45년 헤리티지 바탕 리브랜딩
  • 대구 이어 대전 학생들 코딩 사고력 도우미로
  • 도미노피자, ‘아메리칸 클래식’ 피자 2종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