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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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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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