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자 한겨레의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12일자 <박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사우디 제약사,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정체 불명”에 대해
SPC(Sudair Pharmaceutical Company)사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제약수요를 충족하고 제약생산·공급 등의 자국화를 위해 설립된 사우디 신생 제약회사로 사우디 Binladen Group 산하 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하는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HDH)의 자회사이다.
이번 국내 4개사와 MOU 및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측 서명자는 HDH사의 CEO(SPC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로 SPC사가 자회사라는 실체가 명확하다.
참고로 SPC사는 2013년 사우디 Al Osool사 대표와 4명의 종양외과 의사 들이 설립했으며 지난해 사우디빈라덴그룹이 100% 출자한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s 자회사로 인수됐다.
한겨레에서 HDH사에 직접 SPC사가 자회사임을 지난 11일 문의했고 이에 대해 HDH사는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HDH사에서는 한겨레에 송부하고 복지부에 사본을 송부했다.
2.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소홀”에 대해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구축 사업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춘 사업이 아니라 2013년 11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국내 기업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약 및 MOU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 사업은 사우디측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 6월 SPC사에서 방한해 3개 제약회사와 제약특화단지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각 제약기업은 SPC사와 지속적 협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SPC사를 평가, 현지파트너로서 적합한 기업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3월 계약 또는 MOU에 이르게 됐다.
참고로 2014년 3월 SPC 대표단이 방한해 제약공장 시찰, 개별 비즈니스 미팅·실사를 거쳐 한국측 파트너 3개사(일동, 중외, 비씨월드)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각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우디측 방한(2014년 3월, 6월, 2015년 2월), 한국측 현지 방문(2014년 11월, 2015년 3월) 및 수차례 텔레컨퍼런스, 이메일 등을 통해 SPC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3. “국내 제약사 정부 소개 의존해 실태파악 못해, 복지부 ‘검증은 기업 몫‘ 발빼기”에 대해
정부는 SPC사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을 연결해 주고 SPC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계약 당사자인 SPC사와 개별 기업이 직접 접촉하고 현장 방문 및 협상 절차 등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정부는 민간 간 거래행위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최종 검증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임을 관련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4. “올 초까지 성과 홍보했지만 중단상태, ‘2000억 의료수출’ 미래도 불투명“에 대해
HDH가 한겨레에 보낸 메일에도 금번 MOU 및 계약 체결에 따라 2억불 이상의 매출(revenue)이 기대된다고 밝혔듯이 정부가 발표한 2000억 수출 성과는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개사(JW중외제약·비씨월드·보령제약·종근당)에서 MOU 및 계약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2000억 수출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측이다.
일동제약은 항암제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의 이견으로 계약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 프로젝트는 공장설립 전에 한국의약품 등록·판매를 통한 사우디 시장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반제품 생산 및 완제품 생산단계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향후 한국기업 및 의약품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5. 복지부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관련 제약 기업들도 기사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고의적으로 폄훼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 복지부는 이번 해명자료를 통한 반박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언론중재법 등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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