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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1.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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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해동 검도와 같은 미신고 업종과 아동 학생 대상의 줄넘기나 축구교실 같은 시설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뒤늦게 대처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유지되면서 6주 동안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지속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등 집합금지 대상자들이 생계 곤란의 이유를 들어 집합금지 해제 요구에 나서자 긴급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에 피로가 쌓이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실내체육시설을 놓고도 금지 대상이 다른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에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칙은 방역적 위험성과 함께 최대한 (시설·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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