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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사망 직원도 업무상 재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4.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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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술이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지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2, 3차 회식도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정산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식의 연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을 하던 중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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