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는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업체에서 조건 없이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8만원을 내면 10만원어치 포인트를 제공받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공지하면서 일어났다. 이 회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끊고 포인트 판매도 돌연 중단했다. “환불을 원하면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회사로 대거 몰려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는 시끄러웠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소송 및 피해 구제를 준비하는 1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생겼다.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머지 본사 방문 후기’ ‘환불 후기’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일부 이용자는 남아 있던 포인트를 머지포인트 사태를 모르는 있던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돈가스집, 샐러드 가게 등에서 수십만원어치를 구매한 인증도 펼쳐졌다. 이렇게 되자 80만 명이 모인 자영업자 카페에는 “머지포인트는 부도어음이니 절대 받지말라”고 ‘주의보’가 내리기까지 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8월 초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포인트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도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자 선(先)결제한 포인트를 못 쓰게 될까 봐 불안해진 이용자들이 대거 본사로 몰려와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감독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고 절차를 밟는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업종 하나로 갑자기 축소한 것도 전금업자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2개 이상 업종에 대해 상품권을 발행해온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서비스를 임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추고 전금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밟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에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머지포인트는 13일 오후 8시쯤 공지를 올려 “환불은 접수 순으로 순차 처리되며 오프라인 방문 고객들로 인한 업무마비가 환불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상화에 애쓸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이용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사무실로 가는 중” “입금 확인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안 나간다”는 내용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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