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일부터 12~17세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예약 가능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0.05 09: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즉, 12∼17세(2004 ∼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결정됐다.


백신 접종 예약은 오는 5일 20시부터 연령별로 예약 가능하다. 단체접종이나 의무접종은 아니고 접종 대상자의 개인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별 사전예약에 의해 접종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예약 및 접종도 성인 접종 시스템과 비슷하다.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한 일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게 되고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백신 접종은 학년 기준이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2010년 출생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받게 된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 오후 8시부터 11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고 접종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다.


Screenshot 2021-10-05 at 07.52.02.jpg
자료출처=교육부

 

출결여부는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유로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가 접종을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해야 그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인정 결석이 된다.


초6부터 고2까지의 학생들 중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전화예약(대리예약 가능)이 가능하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reenshot 2021-10-05 at 07.52.10.jpg
자료출처=교육부

 

소아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잔여백신을 이용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화이자 백신에 한해서 가능하다.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미접종할 경우에도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 보훈급여 부정수급 47억 신규 적발
  •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서 공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5일부터 12~17세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예약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