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더이상 모임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의 방역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위드코로나 관련 논의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시기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구모임이나 가족모임은 현행 오후 10시까지 8명이내 모임이 가능했으나 향후 10명까지는 시간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에서의 모임은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헬스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노래방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10명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단계적 일산 회복 지침에 대해 신중론도 만만찮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에서는 휴가를 온 들뜬 많은 휴가객들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백신 접종률이 80%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돌파감염자가 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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