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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한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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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1월3일부터 시행

방역당국이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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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QR 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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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질병관리청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으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정부는 앞서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추가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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