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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네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허용 검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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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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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사진출처=픽사베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자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참여 허용을) 검토 중"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신규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체계가 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의료계와는 긴밀하게 논의하며 의료체계에 발생하는 현안이 있으면 협조하는 중"이라면서 "부하가 커지면서 압박도 있고, 지역 자체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며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한의계가 참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협은 의료인 간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으며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의사가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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