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시·군·구에서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상병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쉬면서 치료를 받을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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