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제단체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총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취지에서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처음 거론됐던 이 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 법안으로 다시 부상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도 이를 지지하며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14일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법을 물려주기(철회하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제단체장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파업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히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를 위법한 행위로 간주해 민사 책임을 묻는 건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대가 높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목적·수단·절차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부당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에 반대해도 불법 파업으로 해석되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단체행동을 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이를 문제삼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쟁의 활동이 보장받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과 경제단체장들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민께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은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경제단체들과의 면담 이후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면책범위에 대한) 적정선을 놓고 정부 당국과 의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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