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이나 겨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의료기관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한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가능한한 빨리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발생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이례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최근 10주간 2.4%)돼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36주(8.28∼9.3)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4.7명으로, 2018년 36주(4.0명) 이후 가장 높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3.4명, 1.7명, 1.0명이었다.
질병청은 "올해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했고,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 집단 내 자연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절기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 1천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 1천명당 4.9명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이미 유행 기준에 근접한 상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독감이 다소 일찍 유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러스가 아직 많이 검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접종 기간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번 절기 독감 백신을 구성하는 바이러스와 일치도가 높은 편"이라며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신속하게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를 처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르게 적용되며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 해당한다.
질병청은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트윈데믹'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역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몸상태에 맞는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질병청은 독감 의사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감시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병원체 감시와 국내 독감 바이러스 특성분석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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