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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외 규제 풀린 지방, 4분기 분양 순항 예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0.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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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2월 6만여 가구 공급 예정…작년 동기간 대비 소폭 늘어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이 부동산 규제 ‘청정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4분기 지방에서 선보일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12월 지방에서 6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만2000여 가구, 2020년 4만2000여 가구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 들어 연초부터 시장 관망세 분위기가 이어졌고, 원재값 상승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이 연말까지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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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인포

 

특히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 규제가 풀려 지역 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광역시 및 공공택지 제외)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지방은 올해 부동산 위기론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가격도 오르고 있어 규제 해제로 집값 상승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0.26% 떨어졌지만 지방은 2.23%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는 추세라 관심을 뒀던 아파트가 분양하면 빠르게 청약에 나서는 전략도 필요하다. 주택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분양가(전용 60~85㎡ 이하 기준)는 3.3㎡당 약 1460만원으로 1년 전(1401만원) 보다 4.2%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 성수기인 만큼 눈 여겨 볼 아파트가 많아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고, 특히 코로나 리스크도 줄어든 만큼 건설사 별로 홍보관, 견본주택을 통한 대면 마케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예고됐던 물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가 여전히 있어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이나 건설사 브랜드 파워 등을 잘 살펴보고 청약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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