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가속화되면서 확진된 수험생을 위해 교육부는 약 1만3천명 수용 가능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수능을 이틀 앞둔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주보다 1만명 가량 확진자가 더 발생한 가운데 수능 응시자 중 확진자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수험생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도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이라면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 일반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 김혜림 대입정책과 과장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 인원을 총 1만2884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당초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은 4683명이었다.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전국적으로 별도 시험장은 108개(680실)에서 110개(827실)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 15만명까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22개교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부터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병원 시험장도 93병상에서 108병상으로 늘렸다.
수능 지원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지체 없이 확진 사실을 24시간 운영되는 관할 교육청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에도 수능 수험생 확진 사실을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수능 수험생 중 확진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 "작년 수능의 경우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의 규모는 서울 44명, 경기 36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20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은 "수능이 모두 안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해서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장과 별도시험장 모두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한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스스로 설치한 후 식사가 가능하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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