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바꿔치기 '무죄',사체은닉 '유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02 16: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Screenshot 2023-02-02 at 16.28.45.jpg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고작 1%”
  •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1회 10만원’ 위반 1만여건… 솜방망이 처분
  •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구미 3세 여아 사건...바꿔치기 '무죄',사체은닉 '유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