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탑승시 요금 면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3.15 16: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이내에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creenshot 2023-03-15 at 16.21.26.jpg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중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1호 사례는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으로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한 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으로 819건에 달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시간은 '10분 이내'로 검토 중이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 연천서 새벽 규모 3.0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진동 감지”
  • 삼성·LG 조기 지급에 “참으로 반갑다”…이재명 대통령, 상생 행보 직접 격려
  •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금메달’보다 ‘구독’… 스포츠 스타, 경기장 넘어 콘텐츠로 영향력 확대
  • 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 매일유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 “영유아에게 유독 박한 아파트” 강남 자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
  •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축제는 보이지 않는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탑승시 요금 면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