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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7.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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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으로 퇴거한 임차인의 주택 소유 이유로 전 배우자 명의변경 거부는 가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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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것을 해당업체에 의견표명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라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자료조사와 관련자 진술,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이혼이 확정되자 전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 분리해 따로 살 목적이었을 뿐 임차권을 가진 채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 ▲전 배우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거생활 안정이 필요한 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배우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해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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