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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