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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연이틀 상승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5.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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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7% 급등…SK이노·SK텔레콤↑, SK네트웍스·SK스퀘어↓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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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26분 SK는 전날보다 800원(0.44%) 오른 15만9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천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17670](0.97%), SK이노베이션[096770](2.05%), SKC[011790](1.3%)는 오르고, SK네트웍스[001740](-3.16%), SK스퀘어[402340](-2.39%)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000660]는 2.86% 하락한 19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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