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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명단 포함'에 법사위 "엄중히 처벌"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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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명단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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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조 청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을 포함한 15명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제공한 위치 명단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 청장이 체포 명단에 낯선 이름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여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려졌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를 비판하며,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이라도 즉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 한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 한 모든 책임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하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측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언급하며, "신속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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